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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플러스] '위력에 의한 간음'…대법원 판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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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45%, 잘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재판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 8건을 확인해봤는데 안 전 지사 사건과 상황은 비슷했지만,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3일 스위스 출장에 간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담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방문 앞에 담배를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어도 간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피하지 못한 김 씨의 태도를 지적한 겁니다.

재판부는 "좀 더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현했어야 했다"거나 "주위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한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의 다른 간음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술자리 성추행에 이어 차안에서 성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이후에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리를 이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 재판부는 사건 이후 김씨 태도를 들어 위력에 간음이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피해 이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하거나, 안 전 지사에게 존경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비슷한 상황을 달리 해석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직원의 간음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이후 하트가 포함된 문자를 보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주요 근거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해당 문자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낸 것으로 보아, '상용구'에 불과하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 태도나 위력 행사에 대한 판단도 달랐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 보낸 사과 문자는 범죄를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쓰인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간음 이후 직원에게 "사죄할 기회를 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사실상 범죄를 인정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의 경우 김지은 씨의 미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밝힌 바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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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70/NB11686170.html

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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