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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드루킹 일당 10명 무더기 기소…김경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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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 (상보) 특검 종료 D-1…'댓글조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머니투데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댓글조작 사건 수사종료를 하루 앞둔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정리하며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2018.8.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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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드루킹 김동원씨(49) 등 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댓글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드루킹 김씨를 포함해 10명에 대한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주범 '드루킹' 김씨·둘리 우모씨(32)·솔본아르타 양모씨(35)·서유기 박모씨(49)·초뽀 김모씨(43)·트렐로 강모씨(47)의 댓글조작 혐의 내용을 보강해 추가 기소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온 '파로스' 김모씨(49)와 '성원' 김모씨(49)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구속기소된 드루킹 등 일당 6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의 추가기소에 따라 기존 사건과 병합이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등의 불법자금 전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드루킹과 파로스,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 윤모 변호사(46·'삶의 축제')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와 그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씨(49)도 공소장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는 아직 기록 정리가 끝나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해 공소장을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여개에 대해 8800여만번에 이르는 '호감·비호감' 버튼을 클릭했으며 이 같은 과정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댓글조작을 사실상 허락했다는 것이다.

드루킹과 도 변호사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한씨와 500만원을 건넨 '파로스' 김모씨 등을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특검은 25일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을 방침이다. 피의자 등에 대한 구체적 처분 내용은 27일 오후 허 특검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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