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전학 거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해 일어난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청소년들을 학교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 건 어려워진다. 조사 대상 중고교 여학생(1019명) 중 16.2%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들 중 63.6%(105명)가 자살을 생각한다는 연구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사회적 고립감에 몸서리친다.
시도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를 거부한 학교를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또 고교생만 의무전학이 예외로 되어 있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재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당한 고교생은 학교장 선의에 기대 전학을 한다.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초중고교생 모두 학생이 원하면 전학을 해줘야 한다. 더 이상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두 번 울도록 해선 안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