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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금감원 "보험사 요양병원 암보험금 부지급 국민검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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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국민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비즈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시민단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관계자들이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지급거부)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김문관 기자



금감원은 이날 저녁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총 7인(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3인)의 심의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청구인 대표 2인(김모씨 등)의 의견 진술을 듣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검사 청구 주장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위원회는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에서의 암입원비 지급으로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라며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5월 도입한 제도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건에 대해 200명 이상 당사자가 검사를 청구하면 접수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을 중심으로 한 암보험 가입자 200여명은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냈다. 금감원은 운영규정에 따라 지난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날짜를 통보했다.

그간 국민검사청구는 이번 암보험을 포함해 총 4건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 검사가 시행된 건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가 유일했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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