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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법, 국회 초입서 '덜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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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국민 이견 있어 법안소위 넘기기 맞지 않다"

행안위원장-여야 간사, 내일 법안소위 전 협의할 듯

뉴스1

2018.7.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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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를 반대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 논쟁은 1~2년의 논쟁이 아니고 지도자 한사람이 건국이라고 해서 건국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8월15일에 광화문에 50만명이 모여 건국 70주년 행사를 했다. 국민들의 상당한 이견이 있어 법안소위 넘기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자는 것이지, 건국절 논란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들었다.

조 의원은 재차 "(내년) 3월1일에 건국 100주년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건국 100주년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건국과 상관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떠나 과거 민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 중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지 못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절차를 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표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인 위원장이 간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논란이 일단락됐다. 오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간사 간 합의에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살펴본 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해당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기념사업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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