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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朴청와대·경찰, 백남기 수술과정 개입...빨간 우의 가격설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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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숨졌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백 씨의 수술 과정에까지 개입했던 박근혜 정부는 이후 이른바 '빨간 우의 가격설'을 고의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한 건가요?

[기자]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혜화 경찰서장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가 뇌 수술을 집도했고 백 씨는 연명 치료를 하다가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

백선하 교수는 백 씨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어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백 씨가 즉시 숨질 경우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라 수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경찰 정보관이 비공식적, 주기적으로 의료진을 접촉해 백 씨에 대한 의료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받기 위해 극우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이른바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빨간 우의'를 입은 시민이 백 씨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내사를 통해 폭행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가격 가능성을 영장에 적시해 부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 물대포 때문이라고 앞서 발표됐는데,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도 같나요?

[기자]

지난 6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한 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 그러니까 살수 행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총 5차례 물대포를 쏘았고, 백 씨는 82초간 진행된 네 번째 살수 때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지휘부는 계속 쏴라, 물을 아끼지 말라는 등의 무전을 수차례 주고받았지만,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을 봉쇄해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 제지했다며 이른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 총궐기 집회 주최자에게 제기한 3억8천7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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