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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2014년에도 박병대·조윤선과 '공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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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석방 8일 만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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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에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강제징용 재판을 두고 회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하반기 박 전 처장과 조 전 수석, 관계부처 장관들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에도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관에서 회동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2014년 회동 역시 2013년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협조 요청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늦춰주면 정부가 법관들의 해외 파견지를 늘려주는 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재판의 진행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이들이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외교부, 피고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인이 수차례 만나 재판에 대해 협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 측이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 받을 것을 촉구하게 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그 요청에 따라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면 외교부가 제출하는 식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같은 방식으로 제출받은 외교부 의견서를 근거로 청와대 의견에 따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당시 헌재 평의 내용 등 내부 정보를 대법원으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련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나 헌재 평의 내용 등을 유출(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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