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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폭염 속 7시간 방치 사망…운전기사, 어린이집 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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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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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이지혜 디자인기자


폭염 속에서 4세 어린이를 통원버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버스기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완)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기사 송모씨(61·남)와 인솔교사 구모씨(28·여)를 구속기소하고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35·여)와 숨진 아이의 담임교사 김모씨(2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9시40분쯤 통원버스를 타고 등원한 김모양(4)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 문을 잠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다른 원생 9명과 함께 등원했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해 7시간 가량 버스에 방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의 담임교사와 어린이집은 수업 종료 시간인 오후 4시가 넘을 때까지 김양의 출석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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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동안 폭염 속에 방치돼 숨진 김양이 타고 있던 어린이집 통원차량. /사진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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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김양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정상 등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김양을 찾아 나섰고 통원버스에서 김양을 발견했지만 이미 뜨거운 차량 내부 열기로 숨을 거둔 뒤였다. 당시 동두천시 낮 기온은 32도였고 폭염에 차량 내부 온도는 47도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솔교사 구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남자아이들이 먼저 내리려고 다투는 등 소란스러워 (김양의 하차 여부를) 깜빡했다"고 진술했고 운전기사 송씨는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하차시키면 문을 잠그고 차 열쇠를 내린다"며 "안전지침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어린이집 원장인 이씨와 담임교사 김씨는 김양의 출석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 참관수업 행사 때문에 어린이집에 분주해 깜빡 잊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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