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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폭염 이어 태풍 '솔릭' 북상에 농작물 피해 우려.. 이개호 장관,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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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진흥청, 농어촌 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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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이어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과수 낙과 등 농작물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비상 체재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솔릭'북상에 따른 '농업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오는 22일 늦은 밤에 제주도를 통과, 23일 오전 9시께 목포 인근으로 상륙하며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4일 오전 3시께 함흥 동쪽 약 140㎞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감안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벼 등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폭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재해상황실을 태풍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 농업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들에게 호우·태풍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을 SMS 문자로 전송(17만명)하고 방송3사, 종편, 지역민방 등 21개 방송사에 자막 방송을 요청했다.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 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의 가동 상황과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

침수 피해에 대비해서는 전국 배수장에 대한 24시간 긴급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에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사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피해가 심한 농가는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을 지원한다.

피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 복구와 영농 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9%)이고, 융자 기간은 1년(과수 농가 3년)이다. 1년 연장도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확기에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가가 희망하면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를 선 지급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도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복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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