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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귀 잡아 공중에 번쩍..."학대 아니라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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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아이 귀를 잡고 공중에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이 YTN 보도로 알려지면서 부모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교사를 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던 경찰이 어쩐 일인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보육 교사가 남자 어린이 귀를 잡더니 공중에 번쩍 들어 올립니다.

다리가 공중에 뜬 채로 몇 발자국을 걸어갑니다.

많이 아팠는지 아이는 귀를 한참을 만집니다.

혼자 놀고 있는 아이 머리를 거칠 게 잡아채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어린이는 모두 네 명!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피해 부모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교사에게 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라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한 달 동안 CCTV를 확인했으며, 피해 부모 다수가 그 정도는 괜찮다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모는 아이를 강하게 훈육해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학대 혐의가 없는 건 물론, 재판도 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고소장 낸 피해 부모 : 아이 자체가 아픔을 느끼고 저한테는 또 선생님이 경찰서 아저씨가 잡아가서 수갑 채워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학대가 아닌 거냐고요?]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정부 산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여전히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아동학대 조사 결과 학대로 판단됩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함으로써 학대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부분을 치료하고….]

[신진희 / 대한법률 구조공단 변호사 : (아이가) 어딘가 다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환경에서 아이는 충분히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학대냐 아니면 훈육이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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