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테트라사이클린계�냽퀴놀론계�냽설파제 등 항생제 24종 검사도 함께 검사하며, 특히 지난해 문제됐던 살충제에 대해서는 ppm(100만 분의 1인)단위까지 정밀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기준 초과로 검출되면 해당기관과 전국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문제된 계란을 회수 및 폐기한다.한편, 지난해에도 총 184건 계란에 대해 살충제 검사한 결과, 1건에서 비펜트린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
정 권 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는 밀집 사육하는 양계농가 특성상 닭의 몸에 상처가 나면 날파리 등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진드기도 증가해 살충제 사용이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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