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냽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방통위(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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