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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제주도 한 달 살기' 허위 모객으로 6천만원 챙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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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단기 임대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5월 제주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2개 동을 빌린 후 인터넷 카페에 광고 글을 올려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0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약 100만원에서 280만원 가량을 겹치기 예약으로 선금을 받는 방식을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렇게 모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거의 써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소재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한 모텔에 숨어 있는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은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하거나,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예약해달라"고 조언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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