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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재판부가 안희정 말만 믿었다"…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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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세 가지 항소 이유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8.suncho21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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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검찰이 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무죄 선고에 불복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으며 ▲심리 자체가 미진했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보다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 가령 이걸 어떻게 위력으로 인정했나 싶은 혹은 위력이 아닌 듯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한 적이 있다"며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사건에서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 사례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 김지은(33)씨 진술은 배척하면서 안 전 지사 진술의 신빙성은 대부분 인정해준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씨 진술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피고인 측 진술에 대한 검증 또한 다툴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범죄심리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재판 자체가 미진했다고도 봤다. 검찰은 "피고인(안 전 지사) 측이 원한 전문가들은 일부 전문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에서 뒤늦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를 선정했지만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4일 전 충남도청 정무비서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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