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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천국 간 동생이 억울해합니다"…언니의 '소년법' 폐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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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이 올해초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숨진 여학생의 언니라고 밝힌 게시자가 향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될 근거인 소년법 폐지를 호소했다.

지난 19일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처벌 희망 요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앞선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 Y’에 나온 사건 희생자의 언니라고 밝히면서 “올 2월, 8년간 알고 지낸 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동생은 홀로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다”고 운을 뗐다. A씨의 동생 B양과 가해 남학생들은 모두 만으로 13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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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A씨는 “가해자는 강간이 자랑인 듯 여기저기 웃으며 자랑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연수구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동생을 성(性)적으로 놀리기 시작했다”며 “페이스북에서 말로 담지 못할 성희롱에 시달리고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떠날까 봐 무서워했다”고 말했다.

성폭행 악몽에 시달리던 동생이 지난 7월 또 다른 또래집단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전의 피해와 집단 따돌림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동생이 결국 집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미성년자라 보호처분에 그칠 거라고 안심해 하던 가해자들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몰아세우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A씨는 강조했다.

특히 A씨는 “강간 가해 학생 중 1명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며 발뺌했다”며 “몇몇 가해 학생 부모는 우리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얕잡아 봤다”고 울분을 토했다. 자기 아들이 강간의 기준을 모른다는 아버지의 주장은 ‘궁금한이야기Y’에서도 나왔다.

없던 일로 하려 학교들이 탄원서를 뺏었다면서 A씨는 “가해학생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전 청원글에 대한 동참수가 미약해 의미가 없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3일, 희생자의 친구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올린 청원글은 모레(22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서명인원이 2만7000명을 조금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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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캡처.


A씨는 “결론적으로 가해 학생들은 혐의가 인정되어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러한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간 동생과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자가 된, 혹여나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부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학생들이 소년법을 ‘면죄부’로 여긴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종종 제기되어왔다.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동생 B양은 지난달 20일 오후 7시24분쯤 연수구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C군(13)과 D군(13) 등 2명을 조사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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