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8월 국회 변수될까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월국회 골든타임-드루킹 수사기한 맞물려…공방격화 관측

뉴스1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드루킹 불똥'이 협치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8월 임시국회의 변수로 떠오르게 될지 주목된다.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재차 불거져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합의로 모처럼 주요 입법·현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8월 국회에서 다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8월 국회의 성패를 좌우할 다음주가 특검 수사기한이 마무리되는 시점(25일)과 맞물린만큼,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야권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특검 기간 연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연장이 판가름날 25일 전후로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높다.

드루킹 특검법상 기한 연장의 최종 결정권을 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여야가 지난 5월 합의, 처리한 특검법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수 야권, 특히 한국당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법원이 '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연장'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를 '망나니', '백정'으로 비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특검이여 힘내라. 우리에겐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있다"며 특검기간 연장 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영장기각은 기각일뿐이다. 특검은 댓글 여론 조작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라며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정치특검'으로 규정, 특검에 화살을 겨누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특검 기간 연장문제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정치공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검의 연장은 절대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허익범 특검의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이쯤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sgk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