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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언론 앞 3번 서는 김상조 위원장…숨가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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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8월20일~26일)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례적으로 1주일에 3번이나 언론 브리핑을 할 정도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20일에는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검찰이 공정위 전·현 수뇌부 12명을 무더기 기소를 한 가운데 재발방지 및 공정위 신뢰 제고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취임 이후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따라 좀더 강한 쇄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퇴직자나 로펌 관계자를 만날 경우 신고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21일에는 법무부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렵 합의문을 서명한다. 합의문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와 검찰은 입찰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 증거만 있으면 비교적 입증이 쉬운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하도록 입을 모았다.

공정위와 검찰은 아울러 리니언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담합의 대부분은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수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검찰에 리니언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되, 주요사건의 경우 1개월의 보정기간을 거친 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일반사건의 경우 13개월이 지나야 검찰이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양기관은 공동수사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한 기관만 수사하는 걸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4일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법제를 비롯해 경쟁법제, 절차법제 등에 대한 개선책이 담긴다. 대기업법제의 경우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열사간 합병, 영업 양도시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총수 일가가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21일(화)

07:30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위원장, 국회)

09:10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 및 합동 브리핑(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11: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22일(수)

10:00 예결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

△23일(목)

10:00 예결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

△24일(금)

09:3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

◇주간보도계획

△20일(월)

12:00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

ㄴ브리핑 09:30 공정거래위원장

△21일(화)

09:10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 개최

ㄴ브리핑 09:10 공정거래위원장-법무부장관 합동브리핑

△22일(수)

10:0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00 2018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발표

△26일(일)

12:00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ㄴ브리핑 24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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