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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법제처 "판문점 선언은 중대 재정부담 합의…국회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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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가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5월 관련내용에 대한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했고, 어제 답변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상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한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처가 제시한 조항은 21조 3항으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을 담고 있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의 소관 부처인 통일부도 그 비용에 관한 추계를 상당한 규모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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