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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대낮에 흉기 들고 조합장 찾아가 위협한 경찰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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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갈등 관계 있는 재개발조합장 찾아가

경찰, 7월부터 재개발비리 집중단속 중

A경위 "요리에 필요해 가져갔을 뿐" 혐의 부인

현직 경찰이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흉기를 든 채 찾아가 갈등 관계에 있던 조합장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지난달부터 재개발·재건축비리를 3대 생활비리로 규정하고 특별단속을 벌이는 기간 중에 벌어질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관할 파출소 소속 A경위가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쯤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로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고 찾아가 조합장 B씨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A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약 40cm가량의 흉기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중립성 확보를 위해 사건을 중랑경찰서로 이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 징계와 함께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A 경위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가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고(빨간색 동그라미) 들어가고 있다. [사진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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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앞으로 비리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민원에 자신이 연루된 사실을 알고 A경위가 흥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재개발 지역 내 한 부동산이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조합에 제기되면서 조합장 B씨가 부동산 측에 이에 대해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런데 이 내용증명서에 A 경위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A경위가 이에 앙심을 품고 조합장을 찾아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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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가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고(빨간색 동그라미) 조합원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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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그저 할 말이 있어 간 것”이라며 “요리를 좋아하는데 칼은 요리할 때 필요해 가져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는 "흉기를 신문지에 싼 채로 들고 들어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이마저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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