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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당리당략 떠나 개인정보 규제완화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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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7>노웅래 과방위원장

ICT혁신위한 규제샌드박스

이달 국회서 즉각 논의할 것

여야 이견 가장 큰 방송법

끝장토론·TF 거쳐 합의 방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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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은 당리당략을 따질 성질이 아닙니다. 8월 임시국회 때 논의를 시작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노웅래(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곧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빈번한 국내 현실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는 줄곧 강화됐다.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형편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사례로 들며 지나친 규제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는 “GDPR 발효 이후 EU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국내 기업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옮기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EU가 한국에 적정성 평가를 내려주면 이용자 동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적정성 평가의 전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다. 노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과방위의 최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ICT 핵심 과제로 꼽히는 규제 샌드박스(행정규제기본법·정보통신융합특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혁신특구법) 5개 법 중 정보통신융합법이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법안의 경우 시범적으로 신사업을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혁신적 규제 완화 조치로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8월 국회에서 즉각 논의를 시작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이견이 가장 큰 현안으로는 ‘방송법’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반기 국회처럼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식으로 방송법 개정안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분명한 뜻을 나타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 같은 쟁점사항은 기간을 정해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시한 내 처리하도록 태스크포스(TF)팀이나 소위 운영을 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첫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종호·하정연 기자 joist1894@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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