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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직원 3명, 실형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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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론조작 위험성 높여 사회에 해악…지시 이행 고려"

'억대 자금' 민간인 조력자 8명 모두 유죄…집행유예

'윗선'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 혐의 선고 앞둬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정원 돈을 받고 댓글작업을 수행한 외곽팀장들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모 전 팀장과 사이버팀 직원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비롯한 심리전단 직원들,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 팀장들과 공모해 여당을 찬양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사이버활동을 했다”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를 했고 18대 대선과 관련해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자 낙선 목적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시를 받은 사이버팀 직원들은 일반인으로 가장하거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론조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부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조력자는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것과 관련해선 “조직적인 은폐 행위에 가담해 허위진술을 사전에 준비해 위증을 했다”며 “이로 인해 진실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질타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대가를 받고 팀을 구성해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벌인 민간인 외곽팀장 8명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중 일부는 “돈을 주고 댓글작업을 지시한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곽팀장 일부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소속이었다.

민간인 댓글부대와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돼 현재 판결선고만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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