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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예약 접수 후 진단대기 차량은 7937대로, 이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운행정지 행정명령 대상차량은 3534대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상차량 소유자들은 신속히 안전진단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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