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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김진태 “김경수 영장 발부 돼야, 다음은 송인배→김정숙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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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진태 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라며 다음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차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김 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드루킹이 구속돼 있는데 지시한 김 지사가 멀쩡할 순 없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조작프로그램 시연에 참석하고, 작업을 원하는 기사목록을 보내 매일 실적을 보고받았다.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 자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까지 했다. 이 정도면 김 지사는 공범(共犯)을 넘어 주범(主犯)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일제히 김 지사를 역성들고 나섰다.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한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 김 지사 다음은 송인배 청와대비서관, 그다음은 '경인선 가자' 김정숙 여사다. 김 지사 저지선이 뚫리면 바로 청와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허익범 특검은 소심한 모범생이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로 시험 범위를 착각하기도 했다. 집념도, 창의력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방선거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했다는 선거법위반 혐의도 슬그머니 영장에서 제외했다. 여론조작 혐의 딸랑 하나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 사안도 간단치가 않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 달았다고 실형 4년을 살고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갔다. 영장전담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사람이다. 법원의 정권코드화는 심각하다. 만약 김 지사 영장을 기각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두 번, 세 번이라도 재청구하고 오히려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언급한 이유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송 비서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경영한 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1∼2016년 약 2억 원을 받았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정숙 여사를 언급한 이유는 김 여사가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현장에서 드루킹이 주도한 문재인 후보 지지그룹 '경인선'(經人先.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언급한 영상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여사가 경인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선 현장에서 지지자들의 현수막을 보고 그 이름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드루킹과 공모,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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