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 지정해 서울시 거주 27만3000여명의 외국인에게 주거생활 편의를 돕는다.
언어별 현황은 △영어(193) △일어(44) △영어·일어(9)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로 지정돼 있다.
자치구별 현황은 △용산구(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기타 자치구(106)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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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가 비치된다. 이들은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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