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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충주고교평준화시민연대 "평준화 관련 규칙 재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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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상 학생ㆍ학부모ㆍ교원으로 축소 촉구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고교평준화시민연대(이하 평준화연대)가 충주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을 위한 충북도교육청의 관련 규칙 제정에 대해 법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준화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충청북도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평준화 지정ㆍ해제를 위한 여론조사 대상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0일 법제심의위에서 이 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 규칙 3조 2항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대상을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지방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준화연대는 "특별한 지역상황을 고려해 여론조사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명확하게 좁혀야 조사 결과 왜곡의 소지를 줄이고, 평준화로 인해 발생할 갈등과 반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의원과 학교운영위원은 답변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시민 의견으로 형성된 정책에 대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는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적 생각이고, 시민 여론보다 시와 도교육청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준화연대의 지적은 지방의원과 학교운영위원에 특정 고교 출신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여론조사 시 학연에 따른 의사표현이 이뤄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준화연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은 의견을 냈으나 무시돼 행정처리를 위한 구색 갖추기였음이 드러났다"며 "구태의연한 행정을 규탄하며 김병우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준화연대에는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전교조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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