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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日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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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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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김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자들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관계자들에게 판결 확정을 최대한 지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회의에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기존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번복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회동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국익을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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