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5 (수)

검찰, 초등학교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씨(2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청과 환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서초구청장과 기자 등에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보면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양씨는 환시·환청에 시달리는 등 평소 조현병 증상이 있다면서 “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과 가족들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10시 20분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