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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공천헌금 거래 의혹' 임기중 충북도의원·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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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되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뉴시스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의 공천헌금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이 23일 오후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018.07.23 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신청받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의원도 피의자 소환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이달 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과 임기중 충북도의원,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거래를 한 점, 돈이 정상적으로 정당 계좌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긴 여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권에서 풍문이 파다한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천헌금 거래 의혹이 임기중 의원과 박금순 전 의원 개인 간 일탈에 의한 뇌물사건인지 의심스럽다"며 "윗선 개입 여부 등 지방선거 농단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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