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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홈플러스 '1mm 깨알고지' 개인정보 유출…파기환송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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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홈플러스 전경/홈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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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는 16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3)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1mm 크기 글지로 적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도 홈플러스 주장을 받아들여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관련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mm 크기의 고지사항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크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mm 고지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동의를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글자 크기가 1mm인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재판부는 이날 “홈플러스는 성별, 주민번호 등 경품 추첨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제외한다고 고지했다”며 “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그쳐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의를 묻는 고지가 1mm 크기 글씨로 기재된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읽기가 쉽지 않다며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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