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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檢, '이규진 지시로 법관사찰 의혹 문건 삭제'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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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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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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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로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들이 대거 삭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심의관들이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것이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판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 심의관)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법원행정처에서 2만4500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사용하던 컴퓨터 외에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심의관들의 컴퓨터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관련 문건들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시기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법관사찰 의혹이 담긴 문건들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상임위원이 이와 같은 문건 삭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상임위원을 소환해 각종 문건 삭제 지시에 개입했는지, 윗선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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