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7개소로 위반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 및 태국산 닭고기를 이용하면서 표시하지 않은 업체와 중국산 고사리를 판매하면서 표시하지 않은 업체 각 5개소이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 30여점을 채취해 분석 중에 있으며 이력번호가 거짓으로 판명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관광지 주변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의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유통 신고문의=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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