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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경남 안전진단 미이행 BMW 1천248대…도, 운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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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BMW 차량 통제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회의결과에 따라 도내 리콜대상 BMW 차량 7천757대 중 안전진단을 미이행한 1천248대를 운행 정지하도록 전 시·군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BMW 차량 화재가 연일 이어져 조속히 안전진단을 하게 하려고 내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경찰 단속을 통해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해당 차량을 안내할 예정이다.

BMW 차량 안전진단은 A/S 센터에서 대당 30분 정도 소요되며 점검비용은 무료다.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차량의 경우 안전진단 점검을 위한 A/S 센터까지 운행은 허용되며 점검을 완료하면 운행정지 명령이 곧바로 해제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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