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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정남 살해' 여성들에 최종변론 지시…새로운 증거 없으면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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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노컷뉴스

왼쪽부터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30)과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26).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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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받아온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에게 최종변론 지시가 내려졌다.

16일 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와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30)에게 최종변론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아즈미 아리핀 판사는 2시간 넘게 낭독한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프라이머 페이시'(prima facieㆍ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일단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건)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자기 변론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과 북한인 용의자들 간에 김정남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잘 짜인 음모가 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이들(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한 장난'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흐엉의 경우 신경작용제인 VX가 독극물인 줄 몰랐을 수는 있지만,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바른 직후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는 행동을 보인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아리핀 판사는 이에따라 검찰 측이 제시한 두 피고인의 김정남 암살 시도 증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최종변론을 지시함에 따라 선고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최종변론을 들은 뒤 이뤄질 전망이다.

피고인 측이 최종변론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유죄가 선고된다.

이에따라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 피고인은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미 비자가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민국으로 신병이 넘겨져 본국 송환 절차를 밟게 되거나,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출국이 허용될 수도 있다.

시티와 흐엉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고 강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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