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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fn 이사람] 권동욱 행정사 "행정 문턱에 막힌 사업 해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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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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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인허가가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규제가 너무 촘촘한 분야라 신사업 확장 등이 우려스러울 때 행정사를 찾아오면 된다. 행정사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행정적 걸림돌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16일 여의도에 위치한 DW 행정사 사무소에서 만난 권동욱 행정사(사진)는 '행정사'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사실 대기업의 경우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능숙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행정사란 직업은 지난 2016년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고위관료 출신들이 행정사무소를 열며 행정사 대열에 합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그는 대표적인 행정적 걸림돌로 '부작위'를 꼽았다. 권 행정사는 "제가 맡은 사례는 아니었지만 두 대기업이 공동으로 핀테크 업체를 만들어서 금융감독원에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허가가 차일피일 미뤄져 사업자들이 답답해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며 "정부 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부작위'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행정기관은 업무에 있어 오랜 기간 형성된 관료라는 조직과 행정 시스템의 틀 안에서 움직이므로 생각보다 막강한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 이들을 상대하는 데 전문성과 경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권 행정사는 정부 정책 감사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 17~19대까지 의원보좌관 활동을 했으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의 경력 등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와 행정법령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대관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권 행정사는 "우선 인허가 업무의 경우 규제 자체가 많고 까다로운 부동산, 금융 및 결제 그리고 식품이나 화장품 분야 관련 기업인들이 많이 찾아온다"며 "민원업무의 경우 우리나라 행정의 특성상 위임사무가 많은데 사무를 위임받은 실무처리기관이나 지자체는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그 전에 해결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이 행정사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관업무가 있는데 이는 크게 말해 입법활동 관련 자문을 해주는 역할로 '미래 리스크'를 미연에 막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는 "예전 국회 보좌관 시절에 한 기업 대관담당자에게 대기업들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가 당시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사회, 국회 분위기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당장 불법이 아니라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며 "그후 3년 뒤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그 기업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대관업무는 바로 이런 미래의 대형 리스크를 미리 분위기를 감지해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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