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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오피스텔·상가 깜깜이 관리비…고지서만 달랑, 내역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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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2배 올려도 대응 어렵다"…서울시·법무부 간담회서 건의 쏟아져

정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경기도 분당에 사는 류성미 씨가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산 것은 지난 2016년. 대학교 3학년이던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였다.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아파트·상가와 오피스텔이 한 건물 안에 있어 편의시설이 충분한 점이 류 씨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오피스텔 입주민은 운동시설이랑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대요."

분양 당시 대대적으로 광고한 시설이었지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입주민에 비해 혜택은 적은데 관리비는 2∼3배 비쌌다. 관리업체가 바뀌자 초기 9만∼10만원이었던 관리비는 17만∼18만원대로 훌쩍 뛰었다.

류 씨는 "오피스텔은 소유권과 관리권이 분리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입주민을 위한 관리보다는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하기 일쑤"라며 "입주민 대부분이 돈 없고 시간에 쫓기는 대학생·청년임을 고려하면, 이들이 부당함에 맞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법무부·서울시 주최로 열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선 불합리한 오피스텔·원룸·상가 관리비 문제에 대한 각계의 건의가 쏟아졌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고, 회계 부정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빌라 등에 적용하는 집합건물법에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빠져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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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상승 (PG)



관리비와 관련한 부당함을 느낀 집합건물 소유주·세입자들이 단체로 대응하려 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피스텔 관리단을 구성하려면 소유주 5분의 1 이상이 모여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해야 한다.

이를 시도한 류 씨는 "소유주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밤에 입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정사정해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냈다"며 "잡상인 취급을 당해가며 겨우 5분의 1인 90명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었다. 한 건물에 같이 입주한 상가를 제외한 오피스텔만의 관리단집회를 열려면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관리규약 제정을 위해선 구분소유주 4분의 3 이상(336명)을 끌어모아야 했다.

백방으로 방안을 찾던 류 씨는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를 노크했다.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관리단을 결성한 게 지난 6월 말. 관리비 문제 제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의 결실이었다.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인 상가 세입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강변테크노마트에서 20년간 장사한 임덕빈 씨는 "20년간 관리비 고지서만 받아봤지 상세 내역을 하나도 공지 받지 못했다"며 "2011년 건물이 흔들렸을 때 손님이 뜸해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안전진단비용 몇억 원을 관리비에 반영해버리는 등 관리인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 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패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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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명세서



정부가 지지부진했던 법 개정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지만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 방향이 아직도 소유주·세입자들의 권익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은 "원룸 등 청년들이 사는 집에선 관리비 비중이 커 두 번째 월세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청년 80%가 세입자로 살고 있으며, 이 중 50세대 미만 주택에 사는 청년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을 소규모 주택까지 최대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근 변호사는 "회계 내역을 소유주·세입자가 청구해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청구식 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관리비 월별 지출 내역, 잡수익,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좀 더 과감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박 장관은 "다수가 원하는 법이 현대사회에선 옳은 법"이라며 "우리가 다수를 만족시키는 법을 만들 수 없다면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게 돼 있다"며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국민 삶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준다면 서울시가 인력을 확보해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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