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오피스텔·상가, 매년 1회 회계감사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종합)법무부·서울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 ]

머니투데이

서울시와 법무부는 16일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하우징랩에서 시민단체, 시장관리단,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과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선옥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16일 서울 당산동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석했다.

집합건물이란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처럼 건물 한 동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건물이다. 현재 전국에 약 56만개 동의 집합건물이 있으며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000동)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원룸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부상했지만 상가 등 이러한 집합건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법을 적용 받아 1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되며 관리비가 내역별로 세세히 공개되는 데 반해 집합건물들은 그렇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이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으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깊이 공감한다”며 “서민의 주거, 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자료 청구 요청시 이를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청구를 요청해야만 정보를 수취하는 것이 시대 착오적 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공사나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집합건물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용부문의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건물 수직 증축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가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서민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마포 한강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소유자인 류성미 푸르지오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오피스텔은 주택이면서도 사무실이라는 이중 잣대를 받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해 관리를 한다”고 비난했다.

강변 테크노마트 입점주 임덕빈씨는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가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