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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뇌전증 숨기고 운전면허 부정취득 25명 입건·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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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자동차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 등 25명을 입건하고 모두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뇌전증을 앓으면서도 운전면허 응시원서의 질병·신체신고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운전면허증을 딴 혐의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에 가해진 전기 자극 때문에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과거에는 ‘간질’로 불리다가 2009년부터 대한건질학회에서 뇌전증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적발된 면허 부정 취득자 중 26∼42세의 자영업자, 회사원이 70%를 넘었고 견인차 운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뇌전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간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부터 정상운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 50대 뇌전증 환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기도 했다.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하면 도로교통법(15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뇌전증을 앓는 운전자들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면허 취득 과정에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며 “적발된 부정취득자들이 형식적인 운전면허 신체검사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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