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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폐기물 과다 소각 진주산업, 영업취소 처분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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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경 허가 미이행 이유 불합리"…청주시 항소 검토

뉴시스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영업 취소 처분을 받은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6일 진주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진주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이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1만3000t에 달하는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올해 2월 진주산업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산업은 이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곧바로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혐의(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 A(54)씨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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