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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공정위 "검찰 수사결과 겸허히 수용…20일 쇄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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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철호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20일 공정위 차원의 쇄신방안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 전 위원장, 김동수 전 위원장, 지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등 민간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 취업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 간부들이이 기업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을 결정했고, 이렇게 재취업한 퇴직 간부들은 연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공정위에서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지만 이같은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일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쇄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수사에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공정위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수사의 배경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의 의견대립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속고발권 문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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