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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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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이모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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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내려진 징역 9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를 가지고 칼까지 준비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사람을 칼로 찔렀다.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죽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는 천만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범죄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겠나”라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 1심보다 선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 경비원을 장난감 권총으로 위협하고, 정씨가 거주하는 곳까지 올라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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