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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연내 제정 불투명…"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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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생 인권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기인사 관련 브리핑을 한 뒤 교육 현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예상보다 (조례 제정 절차가) 늦어지는 건 맞다"며 "대학 입시제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장 집중해야 해서 조례는 쥐고 있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연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빨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의 이런 발언은 최근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확대를 공론화하는 등 대입제도 개편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나왔다.

게다가 오는 17일에는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도 앞두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이 발표한 9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에서는 조례 추진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학생생활과 과장도 허인수 전 비서실장으로 바뀌었다.

박 교육감은 "기존 과장이 조례 제정에 핵심 역할을 한 건 맞지만,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 재선 직후 조례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르면 지난달 조례안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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