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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소구 적격대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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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 탓에 헷갈려하는 이들이 많다. 귀찮기는 하지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만 꼼꼼히 챙겨도 재테크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

DSR, RTI 2금융권 확대 적용하기로

시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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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등장한다. 기존 청약저축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 최고 3.3% 금리를 제공한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저소득, 무주택 청년 주거지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사용하던 청약통장에서 갈아타도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빌려주는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눈길을 끈다. 전용 60㎡ 이하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만 35세 미만에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40만 원 한도로 대출금리는 보증금 1.8%, 월세 1.5%로 저렴하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가 도입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 학자금 대출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임대건물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주로 은행 등 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2금융권을 찾았지만 앞으로는 2금융권 대출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오는 9월 출시되는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도 눈여겨보자. 기존에는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까지 갚아야 하는 소구대출 상품만 있었다. 하지만 새로 등장하는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은 차입자의 상환 책임이 집, 즉 담보물로만 한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임대료 증액기준 한도를 낮추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집을 알아볼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가 야심차게 선보인 신혼부부 희망타운도 첫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주택을 시세보다 20~30%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연말 위례신도시에서 508가구, 평택 고덕지구에서 873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주택 쪼개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1인가구, 소형 임대주택 수요가 늘면서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바꾸려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공동주택 세대구분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하나의 아파트를 둘로 나누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입주자와 사용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개축, 수선이 가능해진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42호 (18.08.21)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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