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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감사원 "한강유역환경청, 매수제한 토지에 107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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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징계시효 지났지만 인사자료로 활용" 통보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이 수질 보전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매수제한구역 토지를 사들여 국고에 107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청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 매도신청을 받고, 이후 토지매수심의위원회(심의위)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곳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다.

환경청은 이 과정에서 신청된 토지가 '매수제한대상'인지 가려내야 한다. 만약 신청된 토지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 매수를 진행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어도 우선매수지역에 속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엔 제한된다.

환경청에서 2014~2015년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양평군에 매도신청 토지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양평군이 '매수불가'로 판정한 19개 필지를 '매수추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자인 B씨는 A씨가 만든 자료를 재검토하지 않고 심의위에 그대로 안건으로 상정했고, 심의위는 매수불가 토지가 포함된 필지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들여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환경청은 2015년 6~9월 매수대상이 아닌 토지 매수에 107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소유자에게 철거비용으로 7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감사원은 "토지 매수대상을 부당하게 상정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A씨와 B씨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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