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김경수 17일 오전 10시 영장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경남도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이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영장심사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각자 모든 것을 걸고 ‘벼랑 끝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