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의원은 또 "영장청구 사유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건이고, 그외 다른 혐의가 없다"면서 "증거인멸도 도주우려도 없는데, 한마디로 묻지마 영장청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김경수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서 지난 지방선거 때 김경수 경남지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면서 "김경수 지사는 무죄고,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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