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 명령을 담은 명령서가 오늘(16일)부터 차주들에 발송된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 명령을 담은 명령서가 오늘(16일)부터 차주들에 발송된다 [사진=뉴시스][아시아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가 오늘(16일)부터 발송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들이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차량 목록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전국 기초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차주가 이 명령서를 받으면 즉시 효력이 생기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아시아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