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1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B(24·여) 씨의 집 앞에서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전기충격기로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BJ인 B 씨를 알게 됐으며 B 씨에게 수차례 교제를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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