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가구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는다.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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