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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울산시, 주거안정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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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6일 부양 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가구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는다.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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