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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스폰서 판사'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 판사는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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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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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15일) 3년 전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과 관련해 접대받은 판사와 돈을 댄 건설업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해당 건설업자의 다른 재판에 개입하려 했고 또 그 의혹이 당시 청와대에 잘 보이려 한 재판거래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법원이 그 의심스러운 재판을 담당했던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 모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2015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부산고법 문 모 판사를 비롯한 부산 지역 법조인들 그리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가깝게 지내며 여러 차례 향응과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 전 판사가 정 씨의 항소심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법원행정처가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재판 변론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문 전 판사와 업자 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사건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예단하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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