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는 지난 6일에 이어 9일 특검팀에 다시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5일 만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과 댓글 작업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